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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고지

이메일 무단수집거부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,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/판매/유통 이용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이 법률에 따라 본 사이트 이용자에게 무분별/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타사의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
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
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

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 
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
   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 [개정 2004.12.30] 
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 
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

제74조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
①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·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
②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·판매·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
③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
④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
⑤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
⑥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
⑦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사업의 양도, 양수 또는 합병,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